본문 바로가기
정보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바 세금신고)

by 딩도 2023. 5. 3.
반응형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바 세금신고

_

음식점, 카페, 편의점, 대형마트, 서점, 영화관, 미용실, 병원, 물류센터 등 여러 알바생들이 생각하는 고민이 “알바도 세금신고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라는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이미 3.3% 공제 세금을 제했으니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지”, “정직원이 아니면 세금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오늘은 알바 세금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_

■알바 세금신고


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알바생도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알바생도 3.3%의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세금신고 대상인데 즉 알바생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청소년(미성년자) 알바생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세금은 '나이'가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소득이 있다면 청소년(미성년자)도 세금을 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거나 알바를 하거나 주식 등으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등 본인이 소득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배달 알바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여러가지 알바 중에서 많이들 하는 대표적인 알바이자 배달 알바처럼 프리랜서 자격으로 일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소득세의 10%)를 포함해 총 3.3%의 세금을 떼고 지급받습니다.

배달 알바생이 3.3%를 제하고 급여를 받더라도 위 설명처럼 일반 아르바이트생과 마찬가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하지만 정식으로 고용된 배달원이라면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를 해야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추가로 아르바이트를 하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 신고(근로소득 + 사업소득)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알바 등 소득 있다면?
만약에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가 알바 등 소득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소득 발생 후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사업소득자,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신고 기간 내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중 프리랜서란 사업자나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라고 부릅니다.

배우, 가수 등 연예인이나 직업운동선수들도 소속사(에이전시)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과 활동 수익은 사업소득(소득세법 시행령 37조)으로 정해져 있어서 개인이 각각 사업소득 자로 분류됩니다.

 

_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년도 5월(1~31일)에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합산)한 결과 꼭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 산출된 세액이 원천징수 된 세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 환급, 과세표준, 계산방법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바뀐내용 _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경제적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종합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1년동안 1원

dingdo.tistory.com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상세 안내 포스팅)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대표적으로 온라인(홈택스 또는 손택스), 세무사 대리신고(세무대리인), 관할세무서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미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_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알바생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무시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로 추가되는 세금은 납부할 세액의 20%인데 여기에 늦게 낸 기간만큼 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서도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_

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