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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신고방법 및 처벌기준

by 딩도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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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신고방법

보복운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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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나 여러 커뮤니티에서 보복운전 영상을 보면 아찔한데 과연 이런 보복운전을 실제로 내가 받는다고 하면 정말 무서울 듯합니다.

오늘은 이런 보복운전 신고방법과 보복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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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기준


보복운전을 신고하기 전에 이게 보복운전이 맞는지 신고하면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기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 상대방에게 앙갚음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운전인데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차이점
간혹 난폭운전이랑 보복운전이랑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 개는 사실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은 다음 9가지 위반 사항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➀신호 또는 지시 위반
➁중앙선 침범
➂속도위반
➃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➄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➅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➆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➇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➈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당, 유턴, 후진 금지 위반

하지만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가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난폭운전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들이 더 있습니다.

❶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서 위반
❷하나의 위반 행위를 지속, 반복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이 되는 반면, 보복운전은 특정인에게만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과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보복운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혔느냐에 따라 처벌은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형사처분]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 2)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제257조(상해, 존속 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제
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행정처분]
• 형사입건 시
: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 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 2,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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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신고방법


앞지르기 후 급감속, 급제동하는 행위,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급 차로 변경으로 중앙선과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급정지로 진로 막고 욕설, 위협을 가하는 행위 또는 그 밖에 지그재그 운전, 경적 및 상향등 사용 등 운전자 및 제3자가 위협적으로 판단했을 경우가 있는데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보복운전이 적용되어 피해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또는 국민신문고, 경찰민원포털, 스마트 국민제보포털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모바일에 쉽게 보복운전 신고가 가능하니 이걸로 여러분들도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보복운전을 신고하면 2주 안에 민원에 대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데 만약 극심한 보복운전으로 지금 당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면 나중에 따로 민원을 넣지 말고 즉시 112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추후 신고를 한다면 확실한 영상 증거가 있어야 제대로 접수받을 수 있는데 차량에 달려있는 블랙박스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상대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어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블랙박스가 없다면 동승자가 휴대폰을 사용해 증거를 남길 수 있는데 하지만 동승자 없이 운전 중 스마트폰을 써서는 안됩니다.

동승자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다면 인근 CCTV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대신 촬영해 준 영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죄질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처벌이 강한 편인데 보복운전을 당한다고 똑같이 대응한다면 함께 같은 죄목으로 처벌받으니 절대 똑같이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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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대처방법


일단 평소에 매너 운전을 하며 방향지시등을 사용해주고, 불필요한 끼어들기나 차선 변경 그리고 잦은 경적사용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향지시등 사용을 강력히 추천 경찰청은 지난 19년 8월, “보복 운전의 주요 원인인 깜빡이 미점등'은 최근 3년간 국민이 직접 제보한 공익신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보도할 정도로 방향지시등 미사용이 보복운전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수로 원인 제공을 했을 경우, 손짓이나 비상 깜빡이로 미안함을 표시해서 보복운전 예방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보복운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지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나 차가 정차되게 된 상황이라면 맞대응하거나 차 밖으로 나가면 안되는데 그 이유는 차 밖으로 나가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냥 핸드폰 촬영 후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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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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