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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숙박업소 신고방법

by 딩도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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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숙박업소 신고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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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행정안전부는 2023년 5월 1일(월)부터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일원화하여 국민들이 불법 숙박업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 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누리집(safetyreport.go.kr)과 모바일 앱으로 운영 중

숙박업종은 부처별*로 유형이 다양하고 신고창구가 국민신문고, 지자체 민원창구, 전화신고 등으로 분산되어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보건복지부(모텔 등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민박업), 문화체육관광부(관광호텔업, 외국인도시민박업)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 협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메뉴를 추가하여 전담 신고창구를 신설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게 안전신문고 모바일앱인데 이를 통해서 불법숙밥업소 신고 절차를 설명들려보겠습니다.

먼저 안전신문고 앱 접속 후 생활불편 메뉴에 유형선택에서 “불법 숙박”선택 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진 촬영시 신고자 본인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운전 중 휴대전화 촬영은 위험하니 삼가(도로교통법 제49조)

※허위신고 등은 명예훼손, 무고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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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숙박업소 신고대상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미신고업소이거나, 신고업소더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입니다.

영업신고를 한 업소인지 미신고업소인지는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누리집(localda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불법영업 사례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관련 예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신속하게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불법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법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안전사고와 위생관리 부실 위험이 있는 만큼 국민 누구나 불법숙박업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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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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