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경품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 방법

by 딩도 2023. 5. 6.
반응형


경품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 방법 총정리

_

각종 이벤트나 행사에 참여해서 당첨되면 경품이나 상금과 같은 선물 등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 말고고 로또에 당첨된 경우도 있는데 이때 받은 경품이나 상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이라고 합니다.

제세공과금 본인부담은 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듯이 상금이나 경품에도 '세금'이 매겨집니다.

이는 “너가 이벤트나 행사에 참여해서 당첨된 경품이나 상금은 내가 줄 테니 세금은 받는 너가 내야 한다”라는 의미인데 도대체 제세공과금이 무엇이고 제세공과금을 지불했을때 매년 5월 국세청 신고를 통해서 환급할 수도 있는데 이에 상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_

■제세공과금 뜻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세공과금이란 무엇인지 뜻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 지방세 등의 제세금과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인 공과금을 말합니다.

경품이나 상금을 받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기타소득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자문료 등 일시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예를 들자면 일시적 강의료, 계약위약금, 영화필름 등의 양도소득이나 대여소득 등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이 생기면 필요경비율을 적용해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데 필요경비율이란 쉽게 말해서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임차료나 인건비 등을 지출한 것을 인정해 소득에서 일정 비율로 제해주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이 300만 원 넘게 발생했다면 다른 소득(근로소득, 임대소득 등)과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에 신고하면 되는데 이를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만약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중에서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 해야 합니다.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한함)은 무조건 종합과세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법으로 '무조건' 분리과세:종합과세를 정해놓은 항목 이외에는 조건만 맞으면 과세 방식을 납세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바로 위에서 알려드렸던 '기타소득금액 연간 합계액 300만 원 이하'입니다.

_

■경품 제세공과금


경품이나 상금, 당첨금 등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경품, 상금 수령 시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의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세'이며 즉 복권이나 경품 외에도 상금, 현상금, 추첨권 등도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경품과 상금도 기타소득이니까 '필요경비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매기는지 궁금해하시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기는 합니다.

단, 승마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기타소득이 생겼을 때 슬롯머신이나 그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한 행위에서 받는 당첨금품의 경우에만 필요경비를 인정하는데 적중한 투표권을 산 값' 당첨 당시 기구에 투입한 금액에 대해서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 원 이하인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벤트에 참여해서 기프티콘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커피 기프티콘들은 5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는 전체 소득에서 필요경비율 6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부과되지만 경품이나 상금 등의 제세공과금은 경비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 전체가 부과 대상입니다.

 

_

■경품 제세공과금 환급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납세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며 올해 얻은 기타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1. 경품 제세공과금 환급을 위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하는데 pc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접속해주시길 바랍니다.

2.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3.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정기신고)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4. 이제 기본정보나 본인 인적사항 같은 걸 입력하시는데 하라고 하는거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납세자 번호 옆에 ‘조회하기’ 버튼이 나오는데 꼭 입력하시고 소득 종류 선택할 때에는 기타소득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본인이 경품이나 상금을 받은 것에 대한 정보가 쫘르륵 뜨는데 절차대로 하다 보면 마지막 즈음에 세액 계산 페이지가 등장하는데 이때 본인 제세공과금 환급 총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금액 숫자 옆에 (-) 표시가 있어야 환급되는 것이며 신청 절차에 따라 최종 완료를 하시면 추후 본인 계좌로 입금처리됩니다.

_

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