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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연령 나이 제한 폐지

by 딩도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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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연령 나이 제한 폐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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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의 높은 입직 연령, 짧은 근속기간, 사내 협력사 간 잦은 이동 등 산업의 특성에 맞춰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공제금 지급요건인 근속기간을 줄여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의미가 있어서 나이제한을 두고 있는데 40대~50대 취업자 비중이 높고, 사내 협력 간 이동도 잦아 근속기간도 짧은 조선업의 경우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청년취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인식하자 대통령실은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조선업에 종사하는 3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청년층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돕고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조선소 사내 협력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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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추가로 조선업, 반도체, 뿌리산업, 농업 등 지역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더 지원(PLUS) 해드린다고 밝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도체산업의 중견‧중소기업은 기계‧장비기술인력 부족, 낮은 임금에 따른 단순생산직의 잦은 이‧전직으로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도체산업으로 양질의 지역인재 유입 및 충실한 훈련참여 유도를 위해 훈련수당, 훈련비, 훈련 기반시설을 추가 지원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연령과 최저임금 요건을 높여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조건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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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은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청년의 취업 기피, 재직자의 고령화 등으로 만성적 인력 부족을 겪는 점을 반영하여, 뿌리산업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의 지원연령, 최저임금 요건을 확대하고 장려금 수준을 높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현장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특화훈련 참여자에게 훈련장려금 수준을 높이고, 훈련이수자가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하면 취업장려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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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과 농업인력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도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번기 농촌’의 일손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인근 도시 구직자와 농촌을 연결하는 일자리정보 제공, 취업알선에서 근로계약 체결까지 지원하며, 안전교육, 보험료 및 보호장비 지급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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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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