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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산재 인정 기준 (업무상 산업재해)

by 딩도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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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산재 인정 기준

업무상 산업재해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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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근무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위험한 공사현장이나 물류현장 또는 교통현장 같은 곳이 아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노동의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노동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우리는 '산재' 혹은 '산업재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산재를 당했을 때 우리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어디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처리 하라는 말을 들어서 대부분들 대충은 아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보상을 받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업무상 산재 인정 기준과 그 이외 팁 정보도 소개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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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산재 인정 기준


산재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더불어 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4대 의무보험 중 하나인데 많이들 산업재해라면 흔히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만 떠올리기 쉬운데 산업재해보상법상에 따른 적용 범위는 ✅출퇴근 재해 ✅업무상 질병 ✅업무상 사고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일반 직장인들의 출퇴근길 사고도 산업재해 대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가장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는 산재 적용이 어떻게 해당하는지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과 관계없으며 통상적인 경로로 주거지에서 사업장으로 출근하거나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모두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의 범위는 이처럼 엄청 폭넓은데 예를 또 들자면 버스에서 넘어진 가벼운 사고부터 크고 작은 교통사고까지 적용 대상이 되는 건데 다만 조건이 다면 반드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출퇴근 재해는 집과 사업장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 장소로의 이동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동 중 마트나 유치 원 등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 특정 장소에 머물다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직업 교육훈련 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 행사 ✅근로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장애인을 보육기관•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 치료•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받는 행위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등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길 산재 인정기준의 차이를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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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산재


“가게에서 알바를 하는 알바생도 산재가 되는지?”, “정규직 정직원이 아니라 산재 안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하다가 다친 알바생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 보험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단순한데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계약 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일용직, 임시 직까지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4대보험 미가입 여부는 중요하지 않는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인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장'이라면 알바생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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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방법


자 그럼 일반 직장인이든 알바생이든 업무상 산재 인정 기준이 맞으면 산재보험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출처

그리고 산재보상 메뉴가 존재하는데 이를 통해서 산재보상 서비스절차, 요양비청구, 심사청구,  산업재해, 근로자, 요양급여, 평균임금, 장해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연금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에 나오는 ‘요양’이 무엇이냐면 일하다 사고가 났다면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데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하에 신청 대행이 가능합니다.

단, 치료비를 청구하는 요양급여의 지급조건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3일 이내에 치료되는 부상은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에 나오는 ‘휴업급여’는 근무 중 다쳐서 일정 기간 출근하지 못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의 70%를 휴업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휴업 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입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사업주의 승인이 없어도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서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로 병원에 갔는데, 치료비가 너무 비싸 당황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비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기나 약제, 수술 혹은 검사비 등의 비급여 항목은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6월 9일부터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과다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 통지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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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고용노동부 블로그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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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 산재 가능)

참고로 업무상 산재 인정 기준에 질병을 보면 스트레스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니 여러 가지 산재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앞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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