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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 및 기준 확인 안내

by 딩도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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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기준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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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인데 수입금액에 따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제 도는 혹시 놓친 건 없는지 가장 많은 문의 사항은 무엇인지 이에 상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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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의 판단 기준은 수입금액입니다.

이때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 세액공제액, 사업양도 양수 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나 고정자산매각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규모 이상이 되어야 대상이 되는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 장이 둘 이상인 경우 주 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금액 계산법]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X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출처: 국세청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 동 *[별표 3의 3] 사업서비스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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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 등 공제 확인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서 성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 특별세액공제대상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만약 일정한 난임시술비를 지 출한 경우에는 2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연도에 월세액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의 10%를 공제받게 되는데 만약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 다면 12%를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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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음은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에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했다면?
이런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일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폐업 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 하여 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별개로 해당 사업장 수입금액에 의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개인이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을 통합하여 작성 가능?
성실신고확인서는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일치시켜 작성하는 것이어서 통합 제출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다면 각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소득공제는 가능?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항목은 확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정당한 확인서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4. 일부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가능?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0만 원 한도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2018년 귀속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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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는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미 제출할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기한 내에 꼭 성실신 고확인을 받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본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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