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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아동 입양 비용 지원 (자녀 입양지원금)

by 딩도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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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입양 비용 지원

자녀 입양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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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입양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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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입양 비용 지원

 

지원대상자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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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입양절차비용)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지원합니다.

■(입양철회비용) 입양기관에 아동을 입양 의뢰하였지만 입양을 철회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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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아동 입양절차비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포함), 입양절차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지자체 허가기관 100만원 정액 지원)

(지원방법)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절차비용 일괄 청구

(청구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지급방법) 입양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입양철회비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 철회 비용 산정 기준
- 아동 보호 기간 2주 미만 : 15만원
- 아동 보호 기간 2주 이상 ~ 4주 미만 : 30만원
- 아동 보호 기간 4주 이상 ~6주 미만 : 45만원
- 아동 보호 기간 6주 이상 ~8주 미만 : 60만원
- 아동 보호 기간 8주 이상 : 73만원

(지원방법)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4호)를 작성하여 입양철회비용 일괄 청구

(청구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지급방법) 입양철회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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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양지원금 신청방법


아동 자녀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이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양절차비용 또는 입양철회비용을 일괄 청구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 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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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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