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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조회

by 딩도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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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조회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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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정해진 기한에 정기검사가 정해지는데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인 자동차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 진동관리법」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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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항목

 

안전도
-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배출가스
-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

-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2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소음
-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

-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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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측정방법

• 휘발유가스알코올 저속/고속 공회전 정지 상태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및 2500±300rpm으로 가동시키며 배출가스 측정

• 경유 무부하 급가속 정지 상태에서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가속하여 매연농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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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판정 항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1호~제19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또는 수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제19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은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때에는 적합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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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1년
• 차령 2년 초과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8년 이하 1년
• 차령 8년 초과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1년
• 차령 5년 초과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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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동차 정기검사는 언제인지 알았는데 까먹었거나 또는 날짜를 어떻게 찾는지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유효기간 찾는법은 간단합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2. 메뉴 클릭 후 자동차•도로 > 자동차검사 > 정기검사 클릭

3. 사이버검사소 바로가기 클릭

4. 예약하기 클릭

5. 자동차검사 예약 메뉴를 누르시면 원하는 메뉴를 클릭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6.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사업자/법인)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7. 이러면 자신의 자동차 검사기간과 검사 예약 가능일까지 나오게 됩니다.

휴대폰 안내 신청으로 자동차검사 기간 도래시 휴대폰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 원하시는분들은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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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검사명령 및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하면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명령을 받으며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의무 불이행 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114일 이내에는 31일부터 3일마다 2만원이 추가된 금액이 부과되고,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일 때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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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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