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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by 딩도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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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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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세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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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번 인천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은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최초 3년간은 이자의 1.5%를 시가 지원합니다.
* 전세피해확인서 : 전세피해지원센터(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상가A동 305호, 032-440-1803~4)에서 발급

※ (지원대상)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지원한도/상환기간) 3,000만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금리) 변동금리 * CD금리+1.5% (이자지원) * 최초 3년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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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정책은 시가 지난 4월 19일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의 일환으로써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피해 대상별 전방위적이고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사업을 조기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 제한 삭제, 최저 보증료율 0.5% 적용 등 자금 문턱도 낮췄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수요에 부족하지 않도록 신한은행이 특례보증 재원 4억원을 추가로 출연했고, 시 출연을 포함하면 대출규모는 150억 원(은행 출연 50억 원)입니다.

신한은행은 보증재원을 출연하며 인천시는 보증재원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후 3년간 이자 1.5%를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자금은 총 2단계에 걸쳐 지원될 예정인데 첫 번째 정책자금은 총 50억원 규모로, 5월 8일(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됩니다.

접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아래 참조)
남동지점(남동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9층
부평지점(부평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3층
서인천지점(서구 강화군): 인천 서구 탁옥로 58, 3층
남부지점(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1, 2층
계양지점(계양구):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1, 6층
중부지점(중구•동구): 인천 동구 송림로 98, 2층
연수지점(연수구.옹진군):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4, 3층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를 의미함. (거주지 기준 아님)

신속 지원을 위해 예약 없이 대표자 본인이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보증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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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전세 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본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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