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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가가치세 신고 후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언제부터 가능?

by 딩도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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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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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란 사업자가 특정기간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내역에 한해 발급 가능하며 세무서 전산처리 기간에 따라 신고된지 며칠 지나지 않은 내역은 확인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인터넷, 오프라인 (홈택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_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민원서류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은행이나 보증기관,

dingdo.tistory.com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안내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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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부가가치세신고는 마쳤는데 과세표준증명원은 언제 발급이 가능한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본인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한 경우 신고 구분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정기신고•수정신고•조기환급(월별) 신고
☛ 약 1시간 이후 발급 가능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서면신고
☛ 세무서 개별결의 후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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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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