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이슈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 포항 소상공인 지원금

by 딩도 2020. 5. 1.
반응형

■포항시가 코로나 피해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_

포항시청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10%
감소한 소상공인
(매출감소 비교는 20.1월 매출총액 대비 '20.2월 혹은 3월 매출총액)

•신청기준: 2019.12.31 이전 포항시에 사업자등록 된
소상공인에게 50만원 지급

* 사업장이 2~3개일 경우 주사업장 1곳만 신청 가능, 폐업점포 신청 불가

•접수기간: 20.05.06 ~ 2020.05.22 기간 내 접수 자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포항시 홈페이지 참조)
- 문 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시청 일자리경제노동과
※ 접수 후 예산한도 내에서 ’19매출액 하위 순부터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확인서류(필수)

1. 신분증
2. 통장사본(업체 및 사업주 명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매출액 10%이상 감소 입증서류*
(’20년 1월 매출액 필수, 2월 혹은 3월 선택)

* 매출액 감소 입증 서류
①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②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③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텍스)
④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 현금만으로 거래시는 현금 입출금거래 통장내역(‘20. 1월과 2, 3월 현황)
- 추후 부정 행위 발견시 환수조치 함.
⑤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화면 캡쳐, 인쇄물 내역 등)
⑥ 세무대리인(세무사 ․ 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등

문의전화☎️ 포항시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_

이상 포상시 소상공인 지원 안내 였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