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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전기자전거 인도 주행 가능?)

by 딩도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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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전기자전거 인도 주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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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기자전거가 인기가 많아지는데 전기자전거의 인기가 높아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친환경적: 전기자전거는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데 따라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전기자전거는 충전이 필요하고 연료 비용이 들지 않아서 주행 비용이 저렴하고, 또한 전기자전거에는 큰 수리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 보수 비용도 낮을 수 있습니다.

• 편리함: 전기자전거는 소형이라서 주차하기 쉽고 도심에서의 이동이 용이하며, 또한 시내 교통 체증에서 스쿠터나 자동차보다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최근 전기자전거는 다양한 색상과 스타일의 디자인이 나오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따라서 전기자전거를 타는 것이 스타일리시한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전기자전거는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전기자전거를 주행할 때 자전거도로에서 주행 가능한지 또는 인도에서는 주행 가능한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에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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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전거도로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다음의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겸용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

▶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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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자전거도로에서 전기자전거도 통행할 수 있을까요?“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전기자전거는 다리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인데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며, 25km/h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자전거도로 주행 가부는 전기자전거 작동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먼저, 'PAS(Pedal Assist System, 파스) 전기자전거'는 페 달링으로 모터가 작동해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자전거로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스로틀/스로틀•파스 혼합 전기자전거'는 핸들바에 스로틀 그립이 장착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여 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따라서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자전거도로로 운행하는 경우, 3만원 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다만, 자전거 우선도로(자전거 차량공유 도로)의 경우에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더불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해외 직구제품과 같이 우리나 라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와 전동기 키트등을 이용하여 조립한 전기자전거는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므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됩니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자전거 행복
나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자전거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자전거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으니 올바른 통행법과 안전수칙을 지키며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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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인도주행


그렇다면 전기자전거는 인도주행이 가능한지 묻는 경우가 많은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간주되어 인도에서의 운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2대의 자전거가 직렬이 아닌 병렬로 나란히 운행해서도 안되고, 불법 개조도 금지사항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야 하며 특히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는 차도와 닿은 도로 끝으로 운행해야 하는데 만약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도통행방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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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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