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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 청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40만원

by 딩도 2020.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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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가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40만원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청주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업장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공공요금이나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청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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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상공인 지원

신청기간: 2020.4.27 (월) ~ 7.31 (금)

지원금액: 40만원(1회, 계좌이체 지급)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기준일 현재 시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2020.3.31.기준)

* 2020년 2월 1일 ~ 3월 31일 폐업자는 지원 가능

-기준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2020.3.31.이전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

-2019년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전년 동월(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 30% 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곳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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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이 2억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2019년 1기, 2기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합계 금액 확인

-법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 확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확인

•신청제외대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상공인이 아닌 자(비영리 목적 개인․단체 등)

충청북도 코로나19 피해 특별계층 지원을 받은 자(실직자, 프리랜서 등)

유흥, 도박, 사치, 향락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전자상거래업, 방문판매업, 화물차 개인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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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2020.4.27 (월) ~ 7.31 (금)
온라인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방문신청 : 2020.5.4 (월) ~ 7.31 (금)

방문신청 접수처와 문의 전화번호

온라인 오프라인 둘다 마스크5부제처럼
신청5부제로 생년월일에 신청가능

예) 1976년생은 끝자리가 6이므로 월요일 신청

주말은 온라인 아무나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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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상공인은 해당 신청조건에 맞춰
온라인, 오프라인(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청주 소상공인 지원 안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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