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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by 딩도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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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비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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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교육, 의료 등 국가가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의 재정은 주로 조세수입을 통해 확보합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현행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원제도의 대표적인 방식이 소득공제세액공제입니다.

오늘은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과 올해 2023년부터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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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의무적으로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각종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과 관련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소득공제제도라고 합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ㆍ특별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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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세액공제란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법에 규정한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법은 산출세액에서 세법에 규정된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소득원에 대한 중복 과세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부담능력이나 과세의 취지에 맞게 세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복지후생을 지원하거나 특정산업의 개발, 투자 촉진 등 정책적인 목적으로 일부 조세부담을 경감해주기도 합니다.

세액공제의 종류는 그 목적에 따라 ▲세법상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공제)와 배당세액공제, 상속세액으로부터의 증여세액공제가 있음, ▲세부담의 균형과 경감을 위한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액공제가 있음, ▲장부기장(記帳)의 성실을 촉구하기 위한 기장세액공제, ▲사회정책적인 목적을 위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에 대한 세액공제), ▲경제 활성화 등 정책적 목적에서 시행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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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알겠는데 맨 처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 올해 2023년부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용이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
앞서 드린 설명처럼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확대되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①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의 전세금, 월세보증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어 올해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 8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대중교통 사용금액(①)과 도서, 공연, 미술관 관람 등의 문화비 사용금액(②) 전통시장 사용금액(③)에 대한 공제금액 한도가 각각100만원(➀,➁,➂)이었으나 올해 2023년부터는 세 가지 사용금액(①+➁+➂)의 한도가 총 300만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7월부터는 문화비 사용금액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되게 되어 3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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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세액공제란 납세자의 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소득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혜택이 동일하여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를 잘 몰라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①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최근 개정이 되어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에서 17%로 5500~7000만원 구간은 10%에서 15%로 상향조정
이 되었는데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②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계좌를 통한 세액공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부한 금액은 과세구간 동안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되는데 이 연금저축 세액공제도 납입한도가 상향이 되었는데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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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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