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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가짜뉴스 신고 방법

by 딩도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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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신고

가짜뉴스 피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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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가짜뉴스를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가짜뉴스 퇴치 TF” 기능을 전면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신뢰를 파괴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이다. 가짜‧거짓뉴스의 전염력과 전파력은 의학적인 전염병보다 속도가 빠르며, 변종과 재가공 형태도 교묘하고 집요하다. 가짜뉴스 전염병의 침투 효과가 매우 강력해서 우리 사회의 자유롭고 건강한 정보 생산유통시장을 교란하고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다. 문체부는 이런 가짜뉴스 악성 전염병의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퇴치를 위해 부처 내 관련 TF팀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강화‧가동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체부는 정밀․입체적인 팩트체크를 가짜뉴스 퇴치의 출발점으로 삼고, ‘악성 정보 전염병’인 가짜뉴스 퇴치 대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 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설치․운영
문체부는 2023년 5월 초 한국언론진흥재단 내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해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구제 절차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다 정밀하고 입체적인 접근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형화하고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공개하고 언론중재위에도 가짜뉴스 사례를 전달하며 피해구제 사례집, 대응 매뉴얼도 발간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악성 정보전염병 퇴치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시스템 구축
범정부 협력을 통해 정부 정책 관련 가짜뉴스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신속한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 KTV ‘정책 바로보기’, 대한민국 대표 SNS 채널 등 정부 대표 소통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기능을 강화해 나가며 국민과 함께하는 가짜뉴스 퇴치 활동에도 적극 나선다고 합니다.

▶ 정보유통 플랫폼과 협력하여 정보유통 시장의 건강성을 회복
악성 전염병 생산과 침투를 방지하고 퇴치하기 위해 네이버․다음 등 플랫폼, 민간자율심의기구를 포함한 민간과의 협력·소통 시스템을 확립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자정기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 서울대저널리즘스쿨·싱크탱크 준비위원회와 협의, “AI 가짜뉴스 감지시스템” 개발
빅데이터 기반기술, AI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가짜뉴스, 가짜동영상 등을 과학적으로 필터링하여 저널리즘 생태계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대저널리즘스쿨·싱크탱크 준비위원회와 협의, “AI 가짜뉴스 감지시스템” 개발도 지원하고 또한 아카이브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참여, 자발적인 팩트체크를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 뉴스 수용능력 강화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수용자의 가짜뉴스 분별력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리시 교육도 강화한다는데 뉴스를 분석, 판단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일방적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수용자가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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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신고


그렇다면 가짜뉴스 및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신고 상담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은 올해 2023년 5월 9일에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를 개원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이하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적합한 구제 기관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권리 침해 당사자는 대면 및 유선 상담(☎ 02-2001-7565), 이메일(damagerelief@kpf.or.kr)을 통해 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센터는 상담 후 피해 내용에 따른 적합한 피해구제 기관을 연결해 준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상담 및 조정신청 절차 안내
• 인터넷피해구제 신고 절차 안내
• 민형사상 권익구제 관련 법률·지식 및 절차 안내

기존에는 피해자 스스로 구제 방식을 알아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센터에서 상담 후 적합한 대응 방안 및 구제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 상담의 경우, 법무법인 위탁운영을 통해 보다 전문적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짜뉴스 피해에 대한 충분한 상담 데이터가 축적되면 ‘피해 구제 사례집’ 및 ‘대응 매뉴얼’을 발간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02-2001-7565, damagerelief@kp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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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문화체육광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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