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by 딩도 2023. 5. 15.
반응형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_

다들 아시다시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전년도에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사업(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모바일 또는 서면)을 보내주는데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 ARS 전화(1544-9944) 신고도 가능합니다.

_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


국세청은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활동을 통해 영세사업자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화면을 쉽게 개편했다고 합니다.

설명에 앞서 모두채움서비스란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 신고안내문입니다.

올해부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연금소득 및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 등을 추가해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_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도•소매업 등) 6,000만 원 미만, (제조업 음식점 등) 3,600만 원 미만, (임대•서비스업 등) 2,400만 원 미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 됐음”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_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사례 예시
- (학원강사) 생애 처음으로 학원강사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을 얻은 학원강사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안내한 모두채움으로 간편하게 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었음

- (강연소득 대상자)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으나 일시적인 강연소득이 있어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려고 준비하던 사람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안내한 모두채움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었음

-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사람) 이직을 하였으나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알았으나 신고 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중 국세청에서 안내한 모두채움 서비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었음

_

위 예시처럼 국세청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환급 대상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ARS 전화 한 통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드린 설명에 덧붙여 설명하자면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5월 1일부터 모바일(만 65세 미만), 서면(만 65세 이상)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고 홈택스나 손택스에서도 5월 1일부터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후면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유형 확인

_

모두채움 안내문 예시

출처: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에 URL(모바일), QR코드(서면) 등으로 제공

 

_

참고로 국세청은 올해부터 홈택스 이용 편의 제고 하였습니다.

✅접근경로 단순화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화면으로 곧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바로가기 화면'을 운영합니다.

출처: 국세청

납세자는 ①홈택스에 로그인 후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②신고 유형을 확인하고 작성이 필요한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고화면 개선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가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소득금액 및 공제감면 세부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화면 간소화
서식기반의 복잡한 항목을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삭제, 신고자가 꼭 필요한 내용만 직관적으로 구성

✅오류 사전예방
①실시간으로 계좌 유효성을 검증하는 기능 ②중복 신고서 자동 삭제 기능*을 제공하여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 등 지연 문제를 사전에 예방
*본인 명의 신고서가 중복 접수된 경우 가장 나중 접수된 신고서만 인식

출처: 국세청


_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모바일 서비스 수요가 높은 현실을 반영해 종합소득세 안내문 발송방식을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65세 미만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모바일 발송 실패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모바일 화면을 항목별 탭(TAB) 형식으로 구성해 화면을 위아래로 이동하는 불편함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즈음에 카카오톡(카카페이 가입자) 또는 문자메시지(카카오페이 미가입자)로 안내문을 순차 발송합니다.

안내문에서 제공하는 바로가기링크(ARS•손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히 신고를 마칠 수 있으니 모바일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_

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