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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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에 상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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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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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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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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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가족 등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제출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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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합니다
대상자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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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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