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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신청방법

by 딩도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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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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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보건복지부에서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의료,시설이용) 중인 대상자(가구구구성원 포함) 중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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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지원대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주거지원,의료지원,사회시설 이용지원) 중인 대상자(가구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지원합니다.

▶위기 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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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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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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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서식 7호] 지원 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산비를 요청인에게 지급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가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요청 가능(진단서 또는 소견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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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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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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