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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진주시 재난지원금> 진주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지급

by 딩도 2020.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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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재난지원금과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원이 된다.

진주형 재난지원금을 기수령액 차감없이
정부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과 (4인기준 100만원)

경남,진주형 50만원 중복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실질적으로 4인가구 기준 최대 150만원을 받을수 있다

_

 

진주시는
23일부터 경남도와 각가 50%씩 재원 분담해서
중위소득 100%이하(소득하위 50%) 가구에

경남,진주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중에 있었죠.

진주에 지급되는 정부 재난 지원금은
총 980억원이라고해요.

국비 824억원 + 도비 78억원+시비 78억원 = 980억원

​결론은:



진주시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남,진주형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모든 가구에 전액 지급한다

_

 

 

•쉽게 말하면 어떻게 지급되나요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액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60만원 / 3인가구 80만원 / 4인가구 100만원



경남,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액

1인가구 20만원 / 2인가구 30만원 / 3인가구 40만원 / 4인가구 50만원



중복으로 지급한다고 하니



예를 들어 4인가족인경우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100만원 + 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 = 150만원을 받게되는 겁니다.

 

 

•신청방법: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은 5월 4일 별도의 신청없이 즉시 현금이체를 한다고 합니다.



5월 4일 ~ : 기초수급자대상 신청없이 계좌이체

5월 11일 ~ : 온라인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은행 카드등으로 지급

5월 18일 ~ : 현장신청 (은행,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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