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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하이일드펀드 일임 신탁 도입 시행 총정리

by 딩도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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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일드펀드 일임 신탁 도입 시행 총정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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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3년 6월 중순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 하이일드펀드·일임·신탁(이하 ‘하이일드펀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이일드펀드란 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 등으로 과거 2014년 분리과세 혜택이 도입되었다가 2017년 종료되었던 바 있습니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3년 4월 11일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세제지원은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 날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1인당 펀드가입액 3천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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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일드펀드 대상


(1) 하이일드펀드 요건
(※ 관련 조특법 시행령 입법예고 : 5.10일∼19일)
공·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적격 요건으로 공모펀드의 경우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하여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여야 합니다.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이에 추가하여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도 15% 이상 투자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1년 10월부터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펀드에서 A등급 이하 회사채를 50% 초과 편입하는 경우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만 설정·설립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일반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의 경우 개방형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비우량채권 투자 의무 비중을 50% 이하로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2) 투자자 요건
분리과세 혜택은 거주자에 한해서 적용되며 법 시행일(‘23.6.12.)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세제혜택은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여러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더라도 펀드 총 가입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산정합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1년 이내에 해지·해약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된다고 합니다.

이번 세제혜택은 중·저신용등급 회사채의 수요기반을 확보하여 기업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 채권투자의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최근 회사채 시장 여건이 작년 말에 비하여 개선되었으나 신용등급에 따라 매수 수요에 차이가 있어 중·저신용등급 기업 자금조달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무보증회사채 발행물량 33.2조원의 70% 가량을 우량채(AA-등급 이상)가 차지하였으며 우량채 미매각률은 0.6%에 불과한 반면, A등급 미매각률은 15.8%, BBB+등급 이하 미매각률은 37.9%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금번 조치를 통해 약 3조원의 신규 자금이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아울러 2023년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하이일드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연장하면서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비중도 종전 5%에서 10%로 상향 조정(「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3.4.27.)하여 하이일드펀드의 투자매력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하이일드펀드는 중·저신용등급 채권시장의 주요 수요기반으로 비우량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경로인데 이에 하이일드펀드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중·저신용등급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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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하이일드펀드에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3.6.12일부터 2024.12.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세제혜택은 가입일부터 3년간 부여되며 가입 3년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기존에 가입했던 하이일드펀드에서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 가입한 하이일드펀드가 세제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 시행일 이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새롭게 납입하면,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제혜택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거주자가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3천만원을 투자할 경우에 연 수익률 5% 가정시 최대 약 153만원*, 연 수익률 6% 가정시 최대 약 184만원, 연 수익률 7% 가정시 최대 약 215만원의 절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이자소득) 3,000만원 투자 × 연 5% 수익 × 3년 ⇒ 450만원

(세제혜택) 3,000만원 투자 × 연 5% 수익 × (최고세율 49.5% - 원천세율 15.4%) × 3년 ⇒ 153.4만원

4. 하이일드펀드 가입요건이 따로 있는지,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하이일드펀드는 누구든지 가입 가능하고, 가입 금액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거주자여야 하며 하이일드펀드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5. 다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이 경우 가입 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1인이 여러 금융회사에 여러 하이일드펀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계좌를 합산하여 1인당 총 가입액 3천만원 한도로만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자면 A펀드에 2천만원을 가입한 뒤 B펀드에 2천만원을 추가 가입하더라도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중도 해지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가입 1년 내에 해지·해약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에 따른 세금 절감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약·환매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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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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