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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진주 재난지원금과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원이 된다.
진주형 재난지원금을 기수령액 차감없이
정부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과 (4인기준 100만원)
경남,진주형 50만원 중복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실질적으로 4인가구 기준 최대 150만원을 받을수 있다
_
진주시는
23일부터 경남도와 각가 50%씩 재원 분담해서
중위소득 100%이하(소득하위 50%) 가구에
경남,진주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중에 있었죠.
진주에 지급되는 정부 재난 지원금은
총 980억원이라고해요.
국비 824억원 + 도비 78억원+시비 78억원 = 980억원
결론은:
진주시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남,진주형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모든 가구에 전액 지급한다
_
•쉽게 말하면 어떻게 지급되나요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액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60만원 / 3인가구 80만원 / 4인가구 100만원
•경남,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액
1인가구 20만원 / 2인가구 30만원 / 3인가구 40만원 / 4인가구 50만원
중복으로 지급한다고 하니
예를 들어 4인가족인경우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100만원 + 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 = 150만원을 받게되는 겁니다.
•신청방법: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은 5월 4일 별도의 신청없이 즉시 현금이체를 한다고 합니다.
5월 4일 ~ : 기초수급자대상 신청없이 계좌이체
5월 11일 ~ : 온라인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은행 카드등으로 지급
5월 18일 ~ : 현장신청 (은행,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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