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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직확인서 확인 조회 발급

by 딩도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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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확인 조회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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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실업급여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실업급여와 그리고 이직확인서 확인 조회 발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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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확인하기(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 사례의 경우 아래 시행규칙 근거에 따라 실업급여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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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
설명에 앞서 이직확인서란 상용근로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작성되어 있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 신청은 퇴사한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하고 만약에 사업주가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메뉴 클릭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에서 이직확린서 처리여부 조회 클릭

이직확인서 요청 후 발급여부를 확인하려면 이직확인서 신청 후 10일 이내에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회사에서 잘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늦어질수록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지기 때문에 회사에 지속적으로 연락해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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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2회 이상 발급요청에도 발급하지 않는 등 사업주가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설명하여 고용센터에서 직접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가능)

그리고 회사가 폐업해서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면 고용보험 기록 등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내부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혹시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잘못 작성했다면 이직자는 잘못 작성된 이직확인서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의견 제출을 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회사는 잘못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신고 가능 (단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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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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