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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종류 차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by 딩도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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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종류 차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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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도시지역 중 하나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인 주거지역도 주택의 종류, 용도에 따라 구분되어 여러 종류로 분류됩니다.

주거지역의 종류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개로 구분되며 그 안에서도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는데 주거지역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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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단독주택 중심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공동주택 중심의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주로 산 또는 자연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나 도시자연공원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등이 대부분이며 일반주거지역과 달리 엄격한 건축 규제로 주거지역의로써의 기능을 보장하기 때문에 주변이 조용하고 상업시설이 제한적인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제 1종 전용주거지역]
• 건폐율 50% 이하
• 용적률 100% 이하

[제 2종 전용주거지역]
• 건폐율 50% 이하
• 용적률 100~150% 이하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 50%, 용적률 100% 이하로 제한되며 해당 용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기준은 다가구 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 마을공동 작업소, 슈퍼마켓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150% 이하로 주로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형태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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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저층주택 중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으로 신도시나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를 떠올리면 되는데 전용주거지역보다 상업시설이 덜 제한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주택의 높이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됩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100~2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150~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50% 이하
• 용적률 200~30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의 다세대, 연립, 단독 등 저층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00~200% 이하를 적용받기 때문에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2종 일반거주지역은 18층 이하의 중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아파트, 종교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음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8층 이하로 고시하고 있으나 서울의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해 단독주택은 7층, 아파트는 15층 이하로 층수 제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00~300%이하로 층수의 제한이 없는 고층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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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하고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는 지역인데 쉽게 말해 주거와 상업이 모두 가능한 지역을 말합니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200~500%이하로 제한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과 비교했을 때 가장 상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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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토지가 어떤 주거지역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제한되는 만큼 주거지역 구분에 따른 차이점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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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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