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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및 신청 서류

by 딩도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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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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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빌려주고 돈을 버는 주택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형주택 임대 사업자라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임대소득의 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75%)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영세한 임대주택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혜택인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이고 신청 서류는 뭔지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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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 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75%)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요건]
-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한자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자
*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m 이하)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자

- 임대주택을 1호 이상 4년(장기일반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한자
1) 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 임대주택은 폐지
2) 20.8.18. 이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 10년

하지만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기간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꼭 미리 정보를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소형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받을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올해 귀속분부터는 세액감면율이 감소하고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2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내년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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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후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만약에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 세액감면을 받았는데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의 가산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시 납부할 세액]
- 감면받은 세액 감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4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60%)

- 이자 상당 가산액: 감면받은 세액 등 x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x 0.025 %

다만 다음의 이유로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①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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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추징 예외 규정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된 경우

②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그렇다면 부모님이 임대하던 소형주택을 상속받아 임대 주택을 계속 이어갈 때 의무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피상속인이 임대하던 임대주택을 상속인이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포함해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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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청 서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감면신청서와 함께 홈택스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 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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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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