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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미착용 벌금 과태료 범칙금 규정 (전기자전거 전동자전거 규정)

by 딩도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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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미착용 벌금 과태료 범칙금 규정

전기자전거 전동자전거 헬멧 미착용 벌금 과태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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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전동킥보드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헬멧 착용, 인도 주행금지, 무면허 금지 등 여러 법규가 개정되어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정안 시행 첫날부터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 행위가 바로 안전모(헬멧) 미착용이었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 20km/h를 넘나드는 속도로 사고 발 생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해 다 치는 부위는 머리와 얼굴이 36%로 가장 많다고 발표했습니 다.

그러면 자전거는 어떤지 자전거도 전동킥보드와 마찬가지로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단속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이에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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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벌금 과태료


자전거 헬멧 벌금 과태료는 존재하는지 그리고 미착용 시 어떤 법에 접촉되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 사항) 제4항에 따르 면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 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헬멧(안전모)을 착용하지 않은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자전거 헬멧 착용은 의무이지만 이를 어길 시 벌금 및 과태료나 범칙금은 없다고 안내됩니다.

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집계해 본 결과 가장 많이 다치는 신체 부위는 머리(38.4%)였고 9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머리 손상이 50%에 이를 정도로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전거 사고는 곧 머리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헬멧 미착용으로 인한 벌금은 없더라도 자전거 탑승 시에는 반드시 헬멧 착용을 생활화해야 하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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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헬멧


길거리에 나가도 정말 많이 보일 정도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전기킥보드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자전거도 전동킥보드와 같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전에 먼저 알아야 할 정보가 있는데 전기자전거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바로 PAS방식과 스로틀방식입니다.

▶PAS 방식은 전기모터가 동력을 보 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방식

▶스로틀 방식은 오로지 전기 모터로 구동이 가능한 방식

상세하게 따지자면 PAS 방식은 '전기자전거'로 스로틀 방식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스로틀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률에 따라 헬멧 미착용 단속 적발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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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 방식의 전기자전거가 일반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헬멧 미착용 범칙금이 없다고 하여 의무조항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자전거 탑승자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헬멧을 착용한 채 주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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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내용을 정리하자면 자전거 탑승객 역시 헬멧 착용은 '의무'고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PM)'으로 분 류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와 동일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부)'로 구분되기 때문에 각종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용수칙과 법규를 잘 지킨다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도로교통공단은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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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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