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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지원 신청

by 딩도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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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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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되는 세목으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에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기본공제 6억 원씩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동명의 1주택자 부부에게 선택권이 생겼는데 신설된 특례 제도로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절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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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해당 1주택의 공동 소유자 중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소유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부부간 합의에 따라 신청한 1인이 납세의무자가 됨

- 다만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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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적용 시와 미적용시 차이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12억원 / 각각 9억원씩

세액공제*: 가능 (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 불가능
*연령 : 만 60세 이상(20%), 만 65세 이상(30%), 만 70세 이상(40%)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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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9.16.∼9.30. 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다만, 최초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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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공제금액은 1억 원 줄어들지만,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이세액계산프로 그램'을 이용하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할 때와 적용하지 않을 때 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데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를 판단해 유리한 경우 특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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