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5월 11일에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4인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급자같은 경우는 5월4일 지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자체에서 주는 지원금 받은 사람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즉, 경기도재난기본소득+정부긴급재난지원금
중복수령 가능!
다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경기도시민 1인 10만원)
받은 자는 이번에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을 100% 받지못한다.
■예시를 들자면
경기도에 거주 중인 4인가구 기준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받을 수 있나?
경기도에 살고 4인가구인 경우 정부의 최초 지급액이었던 100만원이 아닌 854,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은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때
14.6% 공제한다.
(1인,2인,3인 가구도 모두)
=이유는 (?)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애초에 정부부담 80% 각 시자체 부담 20%로 지급이 될 예정이었지만, 경기도의 경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였고 각 31개의 시자체에서도 1인당 최소 5만원 이상씩 지급하였기에 시자체 부담분인 20%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선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14.6%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정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인10만원)을 가구는
* 1인가구 : 400,000 - 58,400 = 341,600원
* 2인가구 : 600,000 - 87,600 = 512,400원
* 3인가구 : 800,000 - 116,800 = 683,200원
* 4인가구이상 : 1,000,000 - 146,000 = 854,000원
받는 셈이다.
신청방법은 5월 11일부터 신청 가능하니
기간에 맞춰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시기 놓치면 자동 기부 처리 되니 기간에 맞춰 신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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