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세금
연금소득 비과세
연금소득 소득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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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노후대비를 위해서 많이들 준비하는게 연금인데 이런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민연금 이외에도 회사를 다니면서 가입하는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이 있습니다.
근데 연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 연금소득에는 어떤 연금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과세되는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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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세금
먼저 연금의 종류는 크게 연금계좌(사적연금)와 공적연금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두가 아는 연금중 하나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꼭 내야 하고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공적연금'에 속합니다.
연금계좌(사적연금)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가입하는 계좌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퇴직연금'
공적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 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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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연금계좌(사적연금)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 회사 등의 금융회사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드는 연금이고, 공적연금은 국가 차원에서 개인의 노후를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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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과세 비과세
연금이라면 무조건 세금을 붙는건 아닌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연금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세 대상 연금과 비과세인 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세대상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기타 위와 유사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비과세대상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 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 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
내가 받는 연금소득이 과세대상이라서 아쉬우시면 과세대상이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연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 또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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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의 과세방법은 공적연금인지 연금계좌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공적연금의 경우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서 원 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연금계좌는 지급기관에서 3~5%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 후 연금 수령자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총연금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사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내야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금이 과세 대상인지 이니면 비과세 대상인지 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금은 과세방식이나 세율을 미리 알고 공제도 비과서도 최대한으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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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설명은 국세청 사이트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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