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이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남 중복 지급 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by 딩도 2020. 5. 5.
반응형

■전라남도가 이번에
5월 11일 실시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급자는 5월4일 지급)
을 전남 긴급생계비 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 하기로 결정했다.
(전남 재난긴급생활비 받아도 정부지원금 신청가능)

■이번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전라남도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와는 별도로 운영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_

■지급액수:
건강보험료상 동일 생계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의 경우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 등이다.

_

전국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5월 4일 현금 지급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적립 방법이 있다.

•5월 18일부터 은행창구에서 포인트적립 연계신청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에서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상품권 발급가능



참고로 이번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또한
마스크5부제처럼 신청5부제를 실시한다.

예) 1996년생은 끝자리가 6이므로 월요일 신청or발급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 "건강보험료상 동일 생계 가구"

1) 기본적으로 20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

_

2)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 가족이란 민법상 개념, 즉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같은 직계혈족, 형제자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사촌이나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과 살고 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계산.

*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이라도 세대를 분리해 등록했다면 각각 개별 가구

3) 단,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등본상 따로 살아도 한 가구로 합침.

4)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으나 주소지가 다른 부모는

배우자, 자녀와 달리 별도의 가구로 본다.

5) 가구원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여부는

5월 4일 오픈 ‘예정인 재난지원금.kr’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예1) 부부 맞벌이로 각각 건강보험 납부 & 같은 주소지

= 1가구(2인)

예2) 부부 맞벌이로 각각 건강보험 납부 & 다른 주소지 각각 세대주

= 2가구(각 1인)

예3) 외벌이 부부와 독립한 자녀1인 & 부모와 자녀 다른 주소지

= 1가구(3인)

_

전남재난지원금 받은사람도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지원가능 하니 꼭 받아가시고

궁금하신점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