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경감 및 감면)

by 딩도 2023. 5. 31.
반응형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경감 및 감면

_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보험료 순위 50%이하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대상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경감 또는 감면한다고 하는데 어떤내용이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_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합니다.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공단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자격부여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_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을 60% 또는 40% 경감하여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경우 : 60% 감경 적용(재가 6%, 시설 8%)

- 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경우 : 40% 감경 적용(재가 9%, 시설 12%)

 

_

■신청방법


매월 말일까지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감경대상자 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 단, 본인 자격변동에 따라 누락되는 본인부담금 감경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 후 개별 신청 필요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합니다.

서비스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_

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