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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대상 및 작성방법

by 딩도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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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대상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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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돈 생길 구멍도 없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 갑자기 고액의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엄마찬스나 아빠찬스 등 부모님 찬스를 쓰진 않았나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심을 없애기 위해 집을 취득할 때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정확한 출처를 밝히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 있는데 바로 '주택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 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한 주택 매수자가 주택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이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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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대상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 법인 외의 자가 캬규제지역 내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한 경우 및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 모든 거래의 매수인은 해당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을 기재한 '자금 조달계획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자금에 대한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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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대상

만약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거래 신고필증 미발급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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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증빙 제출서류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증여•상속 등: 증여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 서 등
현금 등 기타: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서류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합계: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등 또는 그 밖의 차입금: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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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설명에 앞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신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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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요령

1-1. 자금조달계획- 자기자금
① "자금조달계획"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적고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인별로 작성해야 하며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금액과 거래신고된 주택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② ~ ⑥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②"금융기관 예금액'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적금 등)으로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에는 본인 명의 주식•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으로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④ "증여 상속"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부부 외의 경우 해당 관계를 적습니다.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자기자 금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금융기 관 예금액 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을 적고, 해당 자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일 경우 "보유 현금"에 ✔️표시를 하고 현금이 아닌 경우 "그 밖의 자산"에 ✔️표시를 하고 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재건축, 재개발 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을 적습니다.

1-2. 자금조달 계획 - 차입금 등
⑧ ~ ⑪에는 자기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⑧"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 금액을 적고 주택담보신용대출인 경우 각 해당란에 대출액을 적으며 그 밖의 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대출 종류를 적습니다.

또한 주택담보 대출액이 있는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여부"의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주 택은 신고하려는 거래계약 대상인 주택은 제외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며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중 "보유"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 보유 수(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건별로 계산합니다)를 적습니다.

⑨ "임대보증금"에는 취득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적습니다.

⑩"회사지원금 • 사채"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⑪"그 밖의 차입금"에는 ⑧ ~ ⑩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등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부부 외의 경우 해당 관계를 적습니다.

⑫에는 ⑧ ~ ⑩의 합계액을, ⑬에는 ⑦과 ⑫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⑭"조달자금 지급 방식"에는 조달한 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등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⑮"계좌이체 금액"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금액을 적습니다.

⑯"보증금. 대출 승계 금액"에는 종전 임대차계약 보증금 또는 대출금 승계 등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했거나 승계 예정인 자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⑰"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에는 ⑮, ⑯ 외의 방식으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을 적고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수표)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습니다.

⑱"입주 계획에는 해당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입주자 기준(다세대, 다가구 등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중복하여 적음)으로 적으며 본인 입주"란 매수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 대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를 "본인 외 가족 입주"란 매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입주 예 정 시기(연월)를 적습니다.

또한 재건축 추진 또는 멸실 후 신축 등 해당 주택에 입주 또는 임대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그 밖의 경우"에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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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계획서는 계약체 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함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 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해서 작성함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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