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지원대상에
대해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 2020년 주거급여란 (?)
2020년 주거급여란
자기 명의로 되어있는 집 또는
전세와 월세에 한에서 주거비 명목으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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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황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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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주거지원비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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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1인가구 : 790,373원
*2인가구 : 1,346,391원
*3인가구 : 1,741,760원
*4인가구 : 2,137,128원
*5인가구 : 2,532,4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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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내용:
주거급여는
자가가구와 임차가구 두 가지로 나뉜다.
•자가가구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주거
•임차가구는 전, 월세로 되어있는
가구며 집주인에게 돈을 지불하여 주거하는 형태입니다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와 임차가구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각각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임차가구는
1급지에서 4급지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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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는 내 이름으로 되어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적용이 되는데 크게 경 보수부터 중 보수, 대보수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렇게 나누어진 기준에서 수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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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시
통장사본 ※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계좌 등록시
전월세 계약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정보 입력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입력시
부채증명원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 입력 시
기타부채증빙서류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 시
가족관계 등록부 ※부양의무자 정보 등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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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방문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방문시
-사회보장금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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