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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세금 내야 하나요? (당근마켓 세금)

by 딩도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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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세금

당근마켓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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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물건을 사고 싶지만 품절된 경우 또는 원하는 물건을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하고 싶을 때 우리는 중고거래를 종종 이용하는 편입니다.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 등 여러 가지 중고거래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그중에서 인기가 정말 많은 건 당근마켓인 듯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중고거래를 할 때 무료 나눔부터 명품, 옷, 가방, 신발, 스마트폰이나 TV 또는 컴퓨터 노트북 디지털 기기 등 몇 백만 원을 호가하는 물건까지 거래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세금 문제는 없는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지 궁금한 분들도 있으신데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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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세금


일단 여러분들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벼룩시장과 같은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시장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리 추구가 아닌 일시적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참고해야 할 점은 '반복적인 영리 추구'입니다.

수입 금액이나 판매 장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수입 금액 구간이나 중고 플랫폼이라고 해서 면세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 중고거래에 의해 거래되었어도 반복적으로 영리 추구를 했다면 사업으로 보고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중고를 판매해 소득을 얻은 것은 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이냐 아니냐의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중고, 미개봉 및 신품]
• 과세: 반복적, 계속적 판매 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O
• 비과세: 일시적 판매 신고 의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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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업자 조건


그렇다면 사업으로 보는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 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업이란 규모, 횟수, 사업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명확히 그 횟수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거래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세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필요한 물건을 사고파는 소소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업을 목적으로 판매해 수익이 났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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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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