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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주식 증여 방법 (미성년자 자녀 주식 증여세 계산)

by 딩도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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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주식 증여 방법

미성년자 자녀 주식 증여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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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증여세나 증권거래세 등 관련 세금이 존재하는데 부동산이나 현금 재산과 마찬가지로 주식도 증여를 하거나 거래를 할 때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 증여는 어떻게 신고하고 어떤 식으로 과세되는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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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주식 증여


일단 먼저 주식을 증여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증여세 같은 세금문제일 텐데 주식을 증여할 때 직계존비속 간의 경우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2,0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는데 증여재산가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미성년자일 때 증여하는 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꼭 가족이 아니어도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현금, 부동산 그리고 주식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또한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부모님이 증여세를 납부해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인이란 할 아버지/할머니, 아버지/어머니, 본인/배우자를 뜻하는데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금 액을 합산해야 하지만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경우는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다른데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 년자인 경우는 2,000만 원), 미성년자 직계존비속은 2,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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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 증여세 계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적용하는데 세율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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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주식은 하루에도 많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시세가액을 정하기 쉽지 않은데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간 최종시세가 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정합니다.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 상장주식: 상속개시일 이전과 이후 각 2월 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 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 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액을 계산합니다.

▶유가증권시장상장 추진 중인 주식: 아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 등의 평가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해당 주식 등의 가액(그 가액이 없으면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액)

▶코스닥시장상장 추진 중 인주식: 아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액

▶비상장 주식: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 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 100분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 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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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미성년자에게 코스닥 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증여 종목의 평가 기준일(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평균) X (주식 수)}=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2,000만 원*) x 세율 = 증여세
*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다른 재산의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 신고/ 납부 > 세금신고 증여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계 선택에 따라 증여세 면제 금액이 달라지니 잘 체크해서 신 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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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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