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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일반 대학교 온라인 수업만으로 학사학위 취득 가능 (온라인 학위과정 대학교 목록)

by 딩도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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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학교 온라인 수업만으로 학사학위 취득 가능

온라인 학위과정 대학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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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심사 결과 4개 대학의 4개 (전문)학사과정이 승인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은 교육부의 사전 심사 및 승인을 통해 원격대학(사이버대 등)이 아닌 일반대학에서 대면수업 병행 없이 온라인 수업만으로도 (전문)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21년 2월 도입된 이후, 2차례 승인 심사*를 거쳐 2023학년도 현재 22개 대학(원)의 27개 석사과정이 온라인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 (제1회 심사) 6개 대학원의 7개 전공 승인 / (제2회 심사) 17개 대학원의 20개 전공 승인

※ (참고) 온라인 (전문)학사과정의 경우, 그동안 신청 대학이 없음

기존에는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중 (전문)학사과정의 경우 국내대학-외국대학 공동과정만 운영이 가능하였으나 교육부는 2024학년도부터 운영되는 (전문)학사과정 중 첨단·신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국내대학 단독 또는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으로도 온라인 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2022.9.)하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2024학년도부터 운영할 온라인 (전문)학사학위과정* 신청을 현장에 안내한 결과 7개 대학에서 12개 전공과정을 신청(∼2023.1.)하였으며 교육부는 대학의 신청 분야인 고등원격교육, 인공지능·디지털, 지능형(스마트)공장, 교육국제화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 (참고) 2024년도부터 운영할 온라인 석사학위과정은 기심사·승인(2022.12월)

심사위원회는 서면·대면 심사를 통해 ①교육과정의 우수성, ②대학 내 원격수업 질 관리 체계, ③원격수업 설비 준비도 영역 등 대학이 온라인 학위과정을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승인은 해외대학생과 유학생들이 국내에 입국하지 않더라도 해외 현지에서 국내대학이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내대학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길이 열렸다는 점과, 혁신 수용성이 높은 첨단·신기술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과 교육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대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해숙 대학규제혁신국장은 “이번에 승인된 온라인 학위과정을 통해 국내대학과 해외대학이 학사과정 단계에서부터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강조하며, “아울러, 이번 승인심사를 통해 선정된 인공지능(AI), 지능형(스마트)생산공정 온라인 학사학위과정이 첨단·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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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 기준 요약

[참여가능 대학]
「고등교육법」 상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대학교
※ 대학원의 경우, 위 대학에 설치된 일반•특수•전문대학원 모두 참여 가능
※ 공동교육과정 운영 가능 외국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해당, 국가의 평가인정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받은 대학

[학위과정 및 전공]
• (석사학위) 국내대학 단독, 국내대학 간 공동, 국내 외국 대학 공동 운영
※ 현재 석사학위 22개 대학(원) 27개 과정 승인 완료(2023.2월 기준)

• (일반분야 학사•전문학사) 국내대학-외국대학 공동* 운영
* 국내대학 단독 또는 국내대학 간 공동 온라인 (전문)학사과정은 운영 불가

• (첨단 신기술 분야 학사전문학사) 국내대학 단독, 국내대학 간 공동 운영
* 첨단(신기술) 분야의 경우 국내대학 단독 또는 국내대학 간 공동 온라인 학사•전문학사과정 운영 가능(2022.9. 개정)

• (제외분야) 학위취득과 자격증 취득이 연계된 전공이나 정원 관리가 필요한 전공(학과)'은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불가
* (학부) 교원•보건•의료인 양성 관련학과 등
(대학원) 의학. 치의학•한의학•법학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의 교원양성과정 등

[학생정원 및 입학관리]
• (정원) 별도 정원 부여 없이 기존 정원 활용(상호•자체조정 방식 등)
※ 정원 외의 경우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의 제한 범위 내에서 순증 가능

• (입학)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 또는 대학원 학생 모집계획에 따라 선발

[설비 준비도]
• 원격교육설비 기준 고시 수준의 설비 준비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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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위과정 승인 현황

1. 강원대학교
2. 경남대학교
3. 경인교육대학교(교육전문대학원 컴퓨터교육전공)
4. 경인교육대학교(교육전문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
5. 고려대학교(세종)
6. 광운대학교
7. 국민대학교
8. 남서울대학교
9. 대구교육대학교
10. 동서대학교
11. 목원대학교(하이테크아트학과 웹툰디지털드로잉전공)
12. 목원대학교(하이테크아트학과 애니메이션캐릭터디자인전공)
13. 부산가톨릭대학교
14. 서울교육대학교(교육전문대학원 에듀테크전공)
15. 서울교육대학교(교육전문대학원 인공지능미래교육전공)
16. 선문대학교(미래융합대학원 선교학과)
17. 선문대학교(미래융합대학원 한국언어문화학과)
18. 순천향대학교
19. 영남대학교
20. 우송대학교
21. 이화여자대학교
22. 포항공과대학교
23. 한림대학교(장인민래융합대학원 디지털마케팅학과)
24. 한림대학교(장인민래융합대학원 디지털인문예술학과)
25. 한세대학교
26. 한신대학교
27.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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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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