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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세금 (세뱃돈 증여세)

by 딩도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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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세금

세뱃돈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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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과 같은 명절에 아이들이 집안 어른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세배하고 받는 돈을 세뱃돈입니다.

세배(歲拜)란 어르신이 무사히 한 해(특히 겨울)를 넘기고 새해를 맞은 것을 기념하여 문안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장성하여 혼인한 자녀가 있는 어른들이 받는 경우가 많았고 자녀가 없어도 어느 정도 연배가 되는 어른들에게는 세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친족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께도 예외는 아니었고 이때 이웃집 사람들이 어르신께 인사 올린다고 찾아온 것을 빈 손으로 보내면 예의가 아니라 생각하며 조금씩 쥐어준 것이 세뱃돈의 기원입니다.

이 기원을 생각해 보면 조부모님이 성인인 부모님께 세뱃돈을 주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하긴 설에 귀향하느라 밤새 운전하는 걸 보면 다만 지금처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세뱃돈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퍼진 것은 90년대 이후 들어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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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세금


아무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세뱃돈도 소득이라 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자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혹은 매우 적은 대가를 받고 재산이나 이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뱃돈도 부모님(타인)에게 무상으로 받는 재산인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 사람들의 궁금증은 더욱 생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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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증여세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재산을 주는 사람이 나와 특별한 관계라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주는 재산이고 10년간 증여한 재산 합계가 위 사진 표에 나온 것보다 적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세뱃돈은 10년간 합쳐서 5,0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금액에서 예를 들어 부모님이 세뱃돈을 준다면 부부는 합산인 걸 명심해야 하는데 엄마랑 아빠랑 따로따로 5,000만 원씩 주시면 초과분은 증여세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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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모님이 대학등록금 다 내주시고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학원도 다니고 4년 대학등록금에 이것저것 다 합치면 5,000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 신고해야 하나요? “

그런 생각은 괜찮습니다.

가족 관계면 일정 금액 내에서는 공제가 되는데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이 몇 가지 있는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증여되는 재산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재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

그러니 부모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 사용되는 돈은 무상으로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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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세뱃돈이 이 정도 증여세를 낼정도로 큰돈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니 세금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세뱃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냥 감사한마음을 가지고 편하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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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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