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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고속도로 운행시 처벌 규정 (고속도로 오토바이 벌금)

by 딩도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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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고속도로 운행시 처벌 규정

고속도로 오토바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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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시다시피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수도권 내 도심과 가까운 올림픽도로나 강변북로 등에서 간혹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동차전용도로 역시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오토바이 통행 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오토바이는 왜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없는지와 오토바이 고속도로 운행 시 처벌 조항과 관련 법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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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오토바이 금지 이유


먼저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왜 오토바이 주행이 불가한지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과거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에 서도 오토바이 주행이 가능했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완공되고 난 뒤 삼륜차나 오토바이 등도 일반 자동차와 같이 주행이 가능했는데 이는 자동차전용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1972년에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사고율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1991년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자동차 전용도로도 오토바이가 진입할 수 없게 됨(긴급자동차는 예외)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이유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에어백을 비롯해 승객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고가 나면 탑승객이 크게 다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와 오토바이 사고의 각 사고 건수에 대한 사망자의 비율로 살펴보면 오토바이의 사고 건 수에 비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오토바이가 약 평균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승용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오토바이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데 이렇듯 통계로 살펴보아도 오토바이 사고는 탑승객에 매우 치명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 서 오토바이 주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은 통행금지에 대해 평등권과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는 반대되는 의견도 많습니다.

안전장비를 갖추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배기량 별로 나누어 조건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부터 통행을 허가해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아직은 의견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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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오토바이 벌금


오토바이 고속도로 운행 시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63조(통행 등의 금지)에 따르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는 제154조 (벌칙)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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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및 전용도로 출입구에는 오토바이 통행금지 표지판이나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이 위치해 있습니다.

만일 고의가 아닌 실수임에도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행하려는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닌지 잘 살펴본 뒤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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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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