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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해서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창작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는 연중 불공정행위 상담 및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 저작권, 문화 예술 분야에서 법률, 노무 등의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한 예술인 상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에 상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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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 불공정행위 및 법률상담
경기예술인지원센터를 통해서 계약, 저작권, 문화예술 분야의 법률, 노무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예술인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경기도 거주 예술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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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불공정행위상담
- 예술창작활동과 관련한 임금체불, 부당계약 등의 불공정행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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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예술창작활동과 관련된 계약·저작권·노무·회계·행정사건 등의 상담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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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상담접수
방문 및 온라인
↓
내용검토
검토 후 해당분야 전문가 매칭
↓
전문가 상담
불공정행위·법률 ·노무·회계 등
↓
상담 종료
자문결과 통지, 필요 시 유관기간 이첩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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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상시 접수)
▶온라인접수
경기예술인지원팀 홈페이지(artist.ggcf.kr) 접속 후 구글 폼 신청
▶이메일 접수
gasc@ggcf.or.kr 신청서식 다운로드
▶방문접수
경기상상캠퍼스 교육 1964 1층 경기예술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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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안내는 경기예술인지원센터 불공정행위 및 법률상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기예술인지원센터 불공정행위 및 법률상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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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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