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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예약 취소 환불 수수료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by 딩도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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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예약 취소 환불 수수료 규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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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이나 공휴일이 평일에 껴서 주말 동안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차가 없거나 제주도나 아니면 본인이 사는 지역에 조금 먼 지역이라면 여행 때문에 렌터카를 예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폭우, 태풍, 지진, 폭설 등 날씨로 인한 천재지변이나 본인이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예약한 렌터카를 취소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렌터카를 취소하게 된다면 과연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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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예약 취소 환불


한국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1,010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예약금 환급 거부나 위약금 과다 요구 등과 같은 ‘계약 관련 피해’가 39.2%​ (396건)으로 2위를 차지했는데 과연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해 사례 1
A씨는 2020년 8월 렌터카 업체와 차량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코로나 확산 및 천재지변(태풍)으로 대여 1일 전 예약취소 및 예약금 환급을 요구함

하지만 해당 렌터카 업체는 취소수수료로 전체금액의 50%를 청구함

피해 사례 2
B씨는 2019년 5월에 렌터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여요금 10만 원을 결제함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예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자체 규정을 들어 거부함

➡️판단 경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함

➡️처리 결과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약금 전액을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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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다음과 같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Q. 렌터카를 예약하려니 예약금이 필요하네요. 만약 사정이 생겨 취소할 경우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계약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고객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에는 취소통보 시간을 기준으로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 예약 취소하기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고객이 본인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예정 시간부터 24시간 전에 예약 취소를 통보한 경우: 예약금 전액 환급

√ 임차예정 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예약 취소를 통보한 경우: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자동차대여 예약 시 참고사항
√ 차량 대여계약 전 예약취소 시 위약금 산정여부 및 그 밖의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취소시점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며,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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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렌터카 예약 시 예약취소,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보상제외 항목 등을 확인하고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요 렌터카의 피해사례를 미리 확인하면 좋습니다.

스스로 분쟁 해결이 어려우면 ‘소비자24’ 누리집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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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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