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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구분

by 딩도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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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구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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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려는 신규사업자분들은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도 많을 뿐 아니라 처음이니만큼 절차도 까다롭게 느껴져 어려운 부분도 많을 겁니다

사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신규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업자등록 상식을 안내해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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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먼저 사업을 처음시작하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업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개인의 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에 대한 책임도 개인이 집니다.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 자 부담해야 하지만 등기 의무가 없고 설립이 간편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주주와 별개로 독립적인 경제주체인 '법인'은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과 기업 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자본금과 등록 면허세, 채권 매입비용 등 설립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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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방법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 서류를 갖춰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법인의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 소매업, 액체 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 소 경영자)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이 가능한데 다만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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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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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안 하면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우선 가산세를 물게 되는데 개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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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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