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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공익 복무지 재지정)

by 딩도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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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공익 복무지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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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불렀으나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름이 바뀐 사회복무요원들은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과는 달리 복무 기간에 법적으로는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지 또는 근무지라고 불리는 복무기관은 대부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훈련소를 가거나 또는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기초적인 과정을 거치면 그 이후 복무기관이 자동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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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위내용처럼 관련법에도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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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은 누가 할 수 있고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자


• 동거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

• 출·퇴근 불가능지역 : 정기노선,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 이용,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지역

•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 또는 이동된 때

•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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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당해 사회복무요원이 소속 복무기관장에게 신청 시 소속 복무기관장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재지정신청서 송부
- 다만, 거주지 이동으로 재지정할 복무기관이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인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사유로 복무기관 재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복무기관장에게 제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새 복무기관 재지정 후 본인에게 통지

➡️새로운 복무기관 변동으로 이동하는 기간은 2일이며 이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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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시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을 개시하기 위해선 복무기관 재지정 서류를 작성하여 근무기관장 대행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복무기관 재지정 서류에 근무기관장 의견을 첨부하여 14일 내로 복무기관장에게 서류를 송부하는데(이 과정은 거부가 불가능함) 그럼 복무기관장 대행 주무관은 서류를 검토한 후 재지정 서류를 병무청장 대행 복무지도관에게 송부하고 여기서 복무지도관 선에서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가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재지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절차가 개시되면 복무지도관이 재지정할 자리를 찾게 되는데 큰 문제는 대부분 복무기관의 자리는 꽉 찬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무지도관이 찾아오는 자리는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디시인사이드 공익갤러리 등 여러 커뮤니티를 보면 안 좋은 자리를 많이 찾아온다고 후기가 올라오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복무기관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자리를 찾아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만약 복무지도관이 강제로 해당 복무기관으로 재지정하려고 하면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복무지도관이 재지정할 자리를 찾는 방법은 전산화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복지시설의 경우 시청 및 구청 소관이므로 이외 자리는 병무청 전산상 자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복무지도관이 귀찮아하고 힘들어 할 수 있으나 충분히 우리는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니 적극적인 요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자리를 찾고 재지정 자리를 찾아서 복무지도관이 여기로 바꿔주겠다고 승인이 떨어지면 1~2주 내로 복무기관 재지정 서류가 원래 근무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부턴 딱히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원래대로 근무하다가 해당 일자에 바뀐 복무기관으로 출근하면 끝입니다.

신상기록지는 일반적으로 새로 작성하게 되며 연병가서류 및 일일복무상황기록부는 원 근무지에서 받아서 바뀐 근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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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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