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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훈요양원 입소자격 및 비용 본인부담금 감면 지원

by 딩도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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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 입소자격

보훈요양원 본인부담금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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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하는데 이에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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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 입소자격


지원대상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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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 생활이 곤란한 분에게 지원합니다.

■생활이 곤란한 자는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이하이면서 아래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중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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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 비용 감면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감면합니다.

-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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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보훈요양원으로 직접 입소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지원
보훈요양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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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문의 또는 각 지역 보훈요양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수원보훈요양원 031-240-9000
• 대구보훈요양원 053-606-3000
• 광주보훈요양원 062-602-5800
• 김해보훈요양원 055-340-8585
• 전주보훈요양원 063-220-0777
• 남양주보훈요양원 031-579-7000
• 원주보훈요양원 033-769-2000
• 대전보훈요양원 042-829-3000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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