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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N번방 방지법 > 카톡 페북 메세지 등 핸드폰 스마트폰 검사 검열 한다?

by 딩도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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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카톡 검사 메세지
핸드폰 스마트폰 검사 검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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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 관련 범행을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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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방지법 이란?

 

 

 

N번방 방지법 법안

 

 

 

 

 

- 성인이 나오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시청,구입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할 경우 처벌 가능

-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배포시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 

- 영리 목적의 배포일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 사라짐 즉 사형 및 무기징역도 가능

​​​​​-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13세에서 16세로 상향

-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시 무조건 징역

- 성범죄를 준비 및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 신설

- 해당 범죄들로 취득된 수익은 무조건 환수 조치

-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차단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안지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

- 상습범은 각 형마다 1/2씩 가중처벌, 딥페이크 제작 배포 또한 가중처벌, 촬영물로 협박시에도 가중처벌

- 해당 범죄들 공소시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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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의제강간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했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에 한해 처벌 됩니다

또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도 강화된다.

기존 5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서 벌금형을 삭제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 하는 행위도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을 강화하고,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없이 유포하면 처벌한다.



 

 

 

■ 이게 n번방 방지법 주된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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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나는 아주 좋은 법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미성년자 성착취에 대한
처벌은 강해야한다.

 

 



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우려하는
문제가 하나 생긴다

- 1. 합의해서 찍은 성관계 영상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여성이 그걸 협박 빌미로
또다른 범죄가 생길 수 있다.

- 2. 링크낚시 영상은 어떻게 되나요?
각종 커뮤니티, 블로그,카페등 상대에게 장난을 치려고한
링크용 낚시도 처벌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것보다
가장큰 문제는

국내 포털, SNS의 카톡등
모든 내용이 검열 대상에 들어간다고 말이 나온다.
즉 개인의 모든 정보가 상시 검열 될 수 있다

(카카오톡,밴드,페이스북메신저,비공개 블로그)

 

 

 

 


 

 

 

 

 

 

그게 무슨말이냐 ?

인터넷 기업이 유통물을 적극 감시하고
삭제하라는 내용 검열 논란.

 

 



'카카오톡'이나 '밴드' 같은
메신저에 음란물이 올라오면
메신저 업체 즉사업자는 이를 찾아 삭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즉 업체가 피해 보지 않으려면 업체가
개인의 정보를 직접 확인하거나
검사 검열을 해야한다

카톡등 메신저 업체는
개정안을 따르려면 업체가 무작위로
개인이 주고받는
내용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메일·개인 메모장·비공개 카페 및 블로그·클라우드·메신저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러한 문제의 논란과

시민들의 부정적 주장이 많이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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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정부는

법이 규정한 대상은
'일반에게 공개 유통되는 정보'이고,
통신비밀보호법 등 사적 대화를 보호하는 법이 있어 이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1. 야동보면 다 처벌대상 인가요?

= 아닙니다.

서양av영상, 국내 성인 에로영화, 일본 AV품번영상은
동의와 허가 받고 나온 촬영물이니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 합니다.
(즉 폰허브, 엑스비디오, OO디스크 중
허가받은 자료는봐도 된다.)

= 상대의 동의와 허가 받지 않은 영상을
시청,소지,배포 할경우 처벌대상입니다.

 

2. 그럼 교복입은 av영상은요?

=그건 n번방 방지법과 관련 없는
여성의 미성년자를 형상화하는건 아동.청소년 보호법입니다

3. 그럼 픽시브 같은것도 처벌되나요?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그림작품은

N번방 방지법과 거리가 아주멉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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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으로 카톡등 메신저 업체의
검사 규제...

잘 해결 되길바랍니다

이상 n번방 방지법 카톡 메신저 메모장 개인블로그
스마트폰 핸드폰 검사 검열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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