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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차이 비교 (증여세 상속세 중에서 뭐가 유리할까?)

by 딩도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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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차이 비교

증여세 상속세 중에서 뭐가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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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물려주는 세금으로 증여세 및 상속세 같은게 있다곤 다들 아시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당연히 세금은 적게 내고 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차이와 비교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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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먼저 증여세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타인(가족 포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며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는 증여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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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수증자
타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그 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일 때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므로 영리법인에 따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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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납부의무자는 수증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다름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과 납부의무자가 달라집니다.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

[비거주자]
• 국내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모든 재산 / 증여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거주자 :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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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는 상속하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평가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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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상속인 혹은 수유자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일 때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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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라 다름

• 거주자: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 국내 모든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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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은 함께 상속받은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있음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해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상속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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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차이


앞에서 증여세에 대한 설명과 상속세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가시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증여세 상속세 차이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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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과 공제액
증여세와 상속세는 납부자와 평가 시기, 과세대상 등이 다른데 공통점으로는 세율은 동일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공제액)

1억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 4억 6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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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액 및 상속세 공제액 차이
앞서 보면 세율이 같으니 “증여나 상속, 어느 것을 하던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할 수도 있지만 공제액을 확인하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위 표를 살펴보면 상속세의 공제액이 더 커서 상속이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래에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면 생각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100억 원의 재산을 10명의 자녀에게 남겨줄 때

상속세
= 전체 상속받은 금액 x 세율 - 누진공제
= 100억 원 x 50% - 4억 6,000만 원
= 45억 4,000만 원

증여세
= 각자 증여받은 금액 x 세율 - 누진공제
= 10억 원 x 30% - 6,000만 원 = 2억
4,000만 원 x 10명
= 24억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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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증여세와 상속세는 상황에 따라 유리한 것이 달라질 수 있어서 뭐가 유리하다고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고민 중이라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재산의 가치, 증여 상속 전후의 자금 흐름 등 내 주변 상황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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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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