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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불법 합법 기준 정리 (녹취 불법 합법 여부 기준)

by 딩도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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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불법 합법 기준 정리

녹취 불법 합법 여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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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좋은 대화만 오고 가면 너무 좋겠지만 안 좋은 쪽으로 대화가 오고 가면 법적문제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라는게 종이에 적힌 글이나 메일이나 문자메시지처럼 기록이 남는게 아니라 한번 말하면 사라지는게 현실인데 이런 대화를 기록해서 증거로 남겨주는게 바로 녹음기능입니다.

하지만 이런 녹취는 어떤 때는 합법으로서 증거가 되지만 어떤 때에는 불법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기도 한데 녹취가 죄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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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녹음에 관련된 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에 따르면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처럼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를 칭하는 것입니다.

A와 B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C를 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와 B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A와 B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이 상관없기에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여도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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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합법 기준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돈을 갚지 않아 A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몰래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여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함”

이와 같은 경우엔 대화에 참여한 A가 녹음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몰래한 것이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C가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기에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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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불법 기준


다음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내 A는 남편 B의 불륜을 의심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차에 몰래 녹음기를 둔 후 남편 B와 다른 여성 C의 대화를 녹음하여 이를 법정에 제출함”

이런 경우는 A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아니기에 몰래 녹음하여 법정에 제출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불륜이나 학교폭력과 같은 타인의 부도덕적인 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도 몰래 녹음하여 증거를 남기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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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법이라고 해서 이를 재판에서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 이혼소송과 민사소송 등에서는 증거 효력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치만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없는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녹음을 한 증거 자체가 증거로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녹음을 당한 사람이 추후에 소송 거는 등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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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대화하고 있을 때 나와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법정에서도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추후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 상대방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혼소송과 민사소송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 하지만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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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녹음으로만 생각하지만 이런 녹음 하나가 어떨 때에는 합법이고 어떨 때에는 불법일 수 있으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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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부 블로그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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