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불법 판매 사이트 신고방법
복권 불법 구매대행 사이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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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에서는 건전한 복권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복권 불법 판매 사이트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자세한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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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불법 판매 사이트 신고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발행하지 않은 복권은 불법 복권이며 지정된 복권사업자(㈜동행복권)가 운영하는 사이트 이외의 복권 관련 판매 사이트는 불법 사이트 입니다.
먼저 동행복권 동행클린센터를 접속해주시길 바랍니다.
동행복권 동행클린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그리고 불법사이트신고 메뉴가 메인에 바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서 복권 불법 판매 사이트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하기(신고 포상금) 및 방송통신위원회 직접 신고하기 메뉴가 있는데 골라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고절차]
1. 신고인 인증
2. 불법 사이트 신고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4. 신고접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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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 신고 유의사항
- 동행클린센터에서는 원활한 신고 처리를 위해 본인인증을 통하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본인인증 시 입력하신 정보는 암호화되어 처리됩니다.
- 본인 인증은 최초 신고 및 휴대폰 번호 변경 시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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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불법 판매 사이트 신고 포상금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 신고 포상 안내
신고하신 복권과 관련된 불법 사이트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심의에서 차단 및 해지될 경우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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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 내역 확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확인(차단 및 해지) >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 신고 내역 확인 중 접속이 가능하고 불법 운영의 증거(입금,환전 등)가 확인되는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게 됩니다.
* 심의 결과 처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약 45일 소요
* 심의 결과 신고 사이트의 차단 및 해지 시 포상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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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급 지급 규정
• 복권 관련 불법 도박 사이트 및 판매 대행 사이트(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사이트 차단 시 지급) 신고 시
* 건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 포상(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 불법 유사 복권 판매자 신고 / 복권 관련 불법 사행 사이트 및 사업자 운영자(검찰 송치 시 지급) 신고 시
* 검찰 송치 시 수사 기여도, 도박 규모, 송치 인원에 따라 10만원 ~ 200만원 차등(등급 산정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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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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