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문의가 정말 많이 오는게 바로 ‘신용카드 결제 대금 관련 상담’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취소 했는데 결제일에 대금 빠져나간 경우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 예시 사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는 지난 10월 말에 60만원 상당의 물건을 일시불로 결제했는데 하지만 11월 12일에 구매했던 물건을 환불하게 되면서 결제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11월 26일 신용카드 결제일이 다가와 청구 금액을 확인하던 중 분명 취소했던 금액이 그대로 청구되어 있다고 합니다.
놀란 A씨는 곧장 본인이 사용한 카드사에 연락해서 “카드결제를 취소했는데 금액이 그대로 청구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카드사의 대답은 “이미 금액이 청구된 이후라서 청구를 취소하기는 어려우며 먼저 이번 달 대금을 결제해 주시면 다음 달에 해당 금액만큼 공제해서 대금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카드사는 올바른 대처를 한 것인지 궁금한데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드사의 불공정한 대처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취소한 결제 건이지만 일단 납부하고 다음 달에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냐면 이미 가맹점에서도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금 청구를 취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_
그렇다면 A씨와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카드사와 가맹점에 신용카드 매출 취소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먼저 확인
2. 대금을 미리 결제한 후 다음 달 대금 결제 시 해당 금액만큼 공제 or 미지급했다가 다음 달에 청구·계산
*단, 대금을 미지급했을 경우 카드 정지 등 대금 미지급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되도록 카드사에서 A씨에게 제시한 것처럼 대금을 미리 결제한 후 다음 달 대금에서 공제받는 방안을 따르는 것이 좋음
_
많은 분들이 앞서 사례에 말한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 취소 했는데 결제일에 대금 빠져나간 경우 대처방법은 먼저 본인이 사용한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시고 A씨와 같은 상황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해당 설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례 예시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