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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독거노인 및 장애인 119 자동신고 장비 지원)

by 딩도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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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기준으로 약 24만 가구에 기기를 설치해, 냄비를 태우는 등 화재 사고를 119에 곧바로 신고하거나 화장실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응급관리요원이 발견하는 등 총 15만 5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하였다고 합니다.

2024년 올해부터 댁 내 고립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의 노출 및 대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독거노인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청자에게 4분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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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핵심 안전망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사각지대 없이 안부 확인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라고 하였다고 전했습니다.

본 설명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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