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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시외버스 및 택시운송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연장

by 딩도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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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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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올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출처

<시외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라목의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버스 포함)

<택시운송업>
표준산업분류상 택시운송업(개인택시 업체 제외)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시외버스는 2021.4월, 택시운송업은 2022.4월 각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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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심의회는 피보험자 수 감소율 등 고용 관련 정량지표와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두 업종의 고용·산업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출처

이에 따라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의 사업주는 올해 2023년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의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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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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