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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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올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시외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라목의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버스 포함)
<택시운송업>
표준산업분류상 택시운송업(개인택시 업체 제외)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시외버스는 2021.4월, 택시운송업은 2022.4월 각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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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심의회는 피보험자 수 감소율 등 고용 관련 정량지표와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두 업종의 고용·산업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의 사업주는 올해 2023년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의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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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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